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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운전 보호관찰 대상자...몰래 운전하다 `덜미`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1 17:51 수정 0000.00.00 00:00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이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55)씨와 B(66)씨를 각각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자신 소유의 승용 차량을 차고지에서부터 집 앞 도로까지 약 15m 운전했다.

이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발각됐다.

한편 B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께 면담 지도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관할 구청에 자신 명의로 된 원동기 사용 폐지를 하고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집 밖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기조 소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자동차 또는 원동기를 처분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있는데 수시로 주거지 등 방문을 통해 운전 여부를 점검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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