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도주하자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대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의 추격 끝에 A씨는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운전대를 잡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