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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환경청,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나서

이정은 기자 입력 2021.06.21 17:54 수정 0000.00.00 00:00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 특별단속, 기술지원 등 실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 운영,‘국번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과 휴가철에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나 오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진행된다.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 전·후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기술지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1단계(6월~)는 사업장에서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발생 폐기물의 적정보관 여부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염물질 관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2단계(7~8월)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폐수 또는 가축분뇨 다량배출사업장, 폐수수탁처리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과 캠핑장·리조트 등의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3단계(~8월)는 영세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와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 등이 침수·파손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피해업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개선·복구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수질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특별감시·단속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를 하면 된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여름철 녹조발생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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