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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총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문회 제출 일부 자료가 허위로 규명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주차위반 1회와 2018~2022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2015~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이원택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 확인 결과, 정황근 후보자가 2018~20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두 속도위반이었고,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2019년 7월과 2022년 3월에는 연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와 신호위반을 저질렀는데, 농식품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데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신호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