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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완산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협업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6.12 17:26 수정 0000.00.00 00:00

-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e-전라매일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박헌수)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131개소)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적어진 상황에서 발견과 인지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한 사건으로의 피해를 막는 것은 아동보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민법의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자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사랑의 매는 괜찮다’는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민감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박헌수 경찰서장은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이제 더 이상 체벌이 휸육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어른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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