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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의회 이남숙의원, 전주시의회서 제정한 조례의 시행규칙 점검 촉구

이강호 기자 입력 2022.06.13 17:28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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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행규칙 점검을 통한 전주시의회 입법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남숙 의원은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행규칙 제·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의 입법 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나왔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 간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약 50여 건의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조례의 위임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조례에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9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미제정 된 규칙들에 대한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되게 함으로써 전주시의회에게 부여된 입법 견제·강화 기능을 통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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