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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오후 7시경 화재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해 확인 결과 신고하지 않은 채 쓰레기 소각이 이루어져 이를 오인한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팔복119안전센터 문천호 대원은 “긴급한 화재 출동이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돼 다행이지만 이렇게 출동력에 공백이 발생한 순간 다른 곳에 긴급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하게 될 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각에 앞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