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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지적장애인 학대한 시설 종사자들 항소심도 벌금형

송창섭 기자 입력 2022.06.19 16:50 수정 0000.00.00 00:00

전주지법, 400만원 선고 원심 유지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A씨 등은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자를 돌봐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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