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방범 기능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적인 설치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피난 방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동주택마다 제각각인 옥상 출입문 사용 방법 차이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며 “공동주택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 혹은 야간에 공동주택을 상주 관리하는 경비실 등에서 옥상 출입문 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와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더불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