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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전국가금농장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 적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6.26 16:00 수정 0000.00.00 00:0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결과 발표

ⓒ e-전라매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 3,310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를 지난 5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식품부는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진행률 58%)를 발표했다.

점검반은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이었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 구분이 요구된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됐다.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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