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현 집행부에 희망을 걸었습니다만 낙찰자가 내일이라도 잔금을 치를 시 모든 건 끝이 나겠지요."
27일 기자가 만남 기린로주택조합 조합원 A씨는 요즘 불안에 떨며 잠을 제대로 자리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지도 벌써 수개월 째로 처음 조합 설립에 찬성했던 것을 이제와 후회한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동안 집행부를 지지하며,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힘을 실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합 소유 토지가 경매로 낙찰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토지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이 희망고문을 이어간다고 성토하며, 갈수록 늘어나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업 무산위기에 처한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조합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 소유 토지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인 데다 경매 낙찰로 발생할 양도소득세와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업체 미지급금 등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린로조합은 지난 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건설과의 도급계약 취소와 업무대행사와의 계약해지도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조합이 ㈜한라와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요건이 상실돼 이에 따라 승인받은 건축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법 제16조 4항2호(사업계획승인취소)에는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약 15억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한라건설 차입금(수십 억원), 업무대행사에 대한 미지급금 40억 원 등의 빚을 조합원들이 떠안게 될 수 도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현 조합측이 DB금융투자에서 조합에 발행한 금융의향서를 통해 현재 시공사 없이도 PB대출 및 브릿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린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한라와의 도급계약 해지와 이로 인해 한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취소도 문제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자 발생, 급격한 물가상승, 은행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을 볼 때 조합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린로 권용식 조합장은 "양도소득세 부분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거의 없다. 필요 경비 처리하면 거의 없다고 본다"며. "특히 업무대행사 비용부분은 아직 정확한 정산이 안이뤄졌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라건설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15억은 채권 배당으로 다올려 놓았다"며 "회사측이 신용공여로 브릿지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안해줘서 지난 18일 다른 시공사를 찾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경매 낙찰 후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주택법 제16조 5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정상화 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계획 심사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 왔다.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고충을 겪어오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론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권에 경매신청까지 하게 됐다.
결국 지난 5월 감정가(130억 2,223만원)의 129.8%인 169억 원에 전주지역 법인에게 토지가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