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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투고

오는 7월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6.29 16:13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이 전면해제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더욱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의무가 중요해졌다.
지난4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도로(이면도로), 즉 골목길 등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은 작은 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날 수 있도록 일시정지 해야한다.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정읍경찰서는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영상을 제작해 홍보캠페인을 진행중이다.
하단에 있는 주소로 접속하면 유튜브에서 홍보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영상을 볼 수 있다.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안아라

https://www.youtube.com/watch?v=UWfLp5Qg1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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