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해양공간이 총 9개의 용도구역을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된다.
29일 전북도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10번째다.
해양용도구역안은 '20년 12월 마련해 공청회와 주민 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도 해양공간에는 해수욕장 8개소 등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고 있으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공간에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먼저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1,850㎢, 35.1%)으로 지정했다.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64.2%)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등을 에너지개발구역(523.6㎢, 9.9%)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4㎢, 4.3%)으로 지정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7㎢, 2.8%)으로 지정했다.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위도 주변해역은 해양관광구역(27㎢, 0.5%)으로 지정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전북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 공간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군산·김제·부안·고창과 함께 전북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