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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 투약기’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약 자판기를 통해 필요한 약을 구입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는 게 낫지 무슨 판매기 설치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포함된 총 11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의약품 판매기 설치는 서울지역 10곳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즉각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 특례 방침을 전면 거부’ 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단 한 곳의 약국에도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북약사회 역시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면서 약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는 등 대면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오로지 안전 문제 떄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의 판매기 설치 방안과 약사회의 공공심야약국 확충 대결로 맞서게 됐다. 약사회의 공공심야약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4개 약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전주(2개소)와 군산(2개소) 익산(1개소) 순창과 무주 각 1개소씩 운영된다. 국민건강을 알뜰하게 살피는 정부와 약사회의 밥그릇 싸움 이 가상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