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익산시,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 개편 `지원확대`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6.30 14:47 수정 0000.00.00 00:00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익산시가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대상에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운영되는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등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고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7월 1일부터 19일, ‘희망저축계좌Ⅱ’은 7월 1일부터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각 기간 동안 5부제로 운영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