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유관기관·14개 시군이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6월7일~6월17일까지 2주간 중점 실시했다.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를 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