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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제소방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입력 2022.07.03 14:07 수정 0000.00.00 00:00

도 감사관실, 구체적 사례로 호평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30일 김제소방서에서 반부패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김제소방서 직원들로부터 쉽고 구체적인 사례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반부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김제소방서 전(全)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소방서 기관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과 질의로 이뤄졌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바쁜 일정에도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소방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도록 쉽고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해주신 감사팀에 감사드린다”며 “김제소방서 전(全)직원은 청렴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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