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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7.11 16:13 수정 0000.00.00 00:00

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와 예방관리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

ⓒ e-전라매일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일 5층 소통마당에서 전북청 소속 전 경찰관서 계·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1,058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중인 김효광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강의로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을 이해하고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배우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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