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e-전라매일 |
|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달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하고 11일 전북경찰청 및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2019년 및 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지원기준 등이 다른 곳이 있어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째는,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하자는 것.
둘째, 전북도는 예산 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역차별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