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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산 위기 처한 전주 기린로 지주택사업…`산넘어 산`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7.11 18:29 수정 0000.00.00 00:00

한라건설 도급계약 취소 및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
불안느낀 조합원 앞다퉈 구청 방문...14명 자격 상실
경매 낙찰자 토지 매매 의사 없어, 인가 취소 주장 제기

전주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협약 해지된 ㈜한라가 최근 전주시에 공동사업주체로 승인된 건축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해 사업이 무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로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까지도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면서 조합 유지 법정 세대수도 붕괴됐고, 추가 조합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전주시가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라는 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라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조합과 공사도급계약및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계획승인서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한라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인해 상실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4항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과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등이 해결된다면 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낙찰자가 토지를 조합에 매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는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여간 총 14명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141명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300세대)의 50%(150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청구될 양도소득세(개인당 1,300만원~1,500만원)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앞 다퉈 완산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측이 완산구청이 인정한 ‘조합원 부적격자’에 대해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있어 세무서에서는 조합원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린로조합 A씨는 “최근 전주시에 공동사업주체이자 시공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라와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또한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세무서가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린로 권용식 조합장은 "탈퇴하는 분들은 이전 업무대행사 편으로 정상적인 조합원들이 아니"라며 "정원에 모자라는 부분은 20명 이상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매 낙찰자가 아직 잔금을 납부 안했다. 150억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잔금을 낸다해도 조합이 해산을 안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해산 뜻도 없고, 잘 뭉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체의 부도·파단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사업주체의 사업 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이행 수 있도록 조합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하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이행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온 공문을 토대로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 왔다.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고충을 겪어오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론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권에 경매신청까지 하게 됐다.

결국 지난 5월 감정가(130억 2,223만원)의 129.8%인 169억 원에 전주지역 법인에게 토지가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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