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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안, ‘고향사랑기부금제’ 내년 시행

박동현 기자 입력 2022.07.13 14:25 수정 0000.00.00 00:00

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 협약

내고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 지역농협 6개소와 최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고향에 기부하면서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주소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를 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또한 기부금의 30%를 지역 농수축특산물, 관광상품권,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역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부안군지부와 부안지역 농협 6개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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