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 ▲악성앱 ▲개인정보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구인광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8가지 수단이다.
이들 범행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되면서 피해자를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단속을 통해 대규모·조직적 범행의 추적 단서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현금수거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