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처음 제정된 기본법은 이후 일반법으로 격하됐다가 10여 년 만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국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 또한 이에 맞는 추진체계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나 의원은 “이미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제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했고, 서울, 경기, 충남 등 7개 광역시·도는 기본법에 따른 조례도 이미 제정한 상태”라며 타 시도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없고 여전히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나 의원은 지적한 뒤, “기획총괄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조례도 하루빨리 제정해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