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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개회된 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창군민의 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 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원전 측은 지금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자로를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 조사한 상태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대하는 고창 군민들의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이 복잡하다. 원전이 들어선 전남 영광은 안전과 보상을 100% 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쏟아지는 폐수만 받을 뿐 흘러드는 물을 처리할 방법도 없다. 이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창군은 재가동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고창군민들은 고창군민들의 안전과 군민들의 기득권을 무시한 매우 못마땅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방사능 피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창군의 동의 없이 재가동을 하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오만이라 할 수 있다.
고창군의회는 이와 관련해 ▲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 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 한빛 4호기 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 한빛 4호기의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 원전 가동을 전재로한 실태설명 및 지역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생을 위한 양 도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