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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해 분양권 취득한 4명 검찰송치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8.04 17:17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익산시에 위치한 H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후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H아파트는 지난해 익산시에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인 4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가점을 받기도 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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