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비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익산시와 김제시, 임실군 등 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하면 비용부담은 물론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 없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고자 받는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 등을 면제해주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해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0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1만1000여공을 등록전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