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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다른 방법 찾아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8.15 18:08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군산 지역경제를 받혀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에 나섰다. 이후 같은 시기에 각종 재해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던 울산시 동구와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진해)·거제·통영·고성 등 7개 지역도 위기 지역 지정이 확대됐다. 정부의 위기지역 지원 규모는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로 알려진다.
이 기간 동안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7개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확대도 가능했고, 고용산재보험료 면제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 원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 연말이 지나면 이 같은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될 우려가 크다.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30조의 2(지정기관과 지정기간의연장) 2항‘에 지정 기간을 1년, 연장과 재연장은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고시가 주무부처 장관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된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데 이 같은 규정은 오히려 지역 기업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군산의 경우는 이미 3번의 연장을 받은 터라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내년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 번만 밀어주면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치권이 나서야 할 차례가 됐다. 법자(字) 앞에 ’특별‘이라는 글자만 새겨 국회를 통과 시키는 정치적 계산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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