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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8.16 18:04 수정 0000.00.00 00:00

- 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 확인가능

전북경찰청은 2022년 8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자는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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