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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도중앙,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인 점자블록 위 등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다.
전동킥보드 불편사항 신고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한 후 카카오톡 채널에 입장한 후 위치와 현장사진, 불편사항을 올리면 된다.
접수된 신고건은 공유 해당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이동 또는 수거조치되며, 신고자는 해당업체 담당자로부터 처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편신고 접수건 중 미처리 건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에 따라 견인 대상이 된다. 견인료는 2만 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신고·접수로 시민불편사항 신고 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