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선 '부숙 중기',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로 퇴비가 배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