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의 심리로 열렸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 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건강보조식품인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미프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이들은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