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이자 주택관리 업체 대표 A씨(65)와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보다 지시, 권유, 알선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돼야할 낡은 선거 방식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