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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도 도내 14개 지자체 중 5곳은 아직 조례제정 등의 종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전국 110개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고, 모든 연령을 포함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는 105개 지자체가 제정을 마친 상태라고 발표했다.
반면 전북은 광역단체인 전북도를 비롯해 9곳의 기초자치단체만 조례제정을 마쳤고, 전주시를 포함한 순창, 무주, 고창, 부안 등 5개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독사는 돌봐주는 가족이나 시설 없이 혼자 생활하다 죽음을 맞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독사가 발생하면 신문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법정 기간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의로 화장해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다간 영혼들이 죽어서도 한 줌 재가된 채 이름 모를 건물의 외딴 방에 갇혀 지내야 하는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해당 공무원뿐이다.
정부는 전국 각 지자체와 협의해 올 하반기까지 고독사 실태조사를 마치고, 9∼10월께 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고령층 위주에서 중장년층과 젊은 층까지 대상 범위가 전방위로 넓어져 고독사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헌데도 고독사 집계는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북과 광주, 경북, 경남 등은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