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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 차량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급증’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05 18:21 수정 0000.00.00 00:00

- 지난해 운전자 폭행사건 100건, 전년도 52건의 2배 육박
- 운전자·승객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엄격한 처벌 및 예방 대책 절실

차량 운행 중 운전자 폭행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지난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전자 폭행사건은 최소 44건에서 5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운전자 폭행사건은 100건으로 급격하게 했으며, 2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폭행사건은 전년도 52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급증 현상은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이 떨어진 것도 큰 이유로 꼽고 있다.

현행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운전자 폭행으로 5년간 검거된 인원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이 전체의 0.83%에 해당하는 129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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