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산림청에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임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과 오는 30일까지 등록 완료한 임업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임업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 오는 11월~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