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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요양원 대면 접촉 금지 꼭 해야만 하나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9.06 18:47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이번 추석에도 요양병원 접촉 면회는 할 수 없게됐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칸막이 저쪽만 쳐다보면서 눈물을 닦아야 하는 안타깝고 슬픈 면회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비대면 면회 방식이 시작된 것은 벌써 3년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엄격히 유지되던 시기를 용케도 견뎌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탓에 ’비대면 접촉‘이라는 다소 씁쓸한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5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비대면 접촉 면회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감염경로 차단과 입소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입소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차단막 면회의 전면 실시는 일종의 과대 방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입소자와 면회자에 대한 사전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한 후 적격자의 대면 접촉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면회가 계속되면 입소자의 심리적 변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PCR 검사를 통한 감염 확인후 대면 면회 허가는 요양병원들이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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