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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 평화지구대는 지난 7일 추석 연휴 대비 무인점포 범죄예방 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관내 무인 빨래방, 아이스크림가게 등 총 7개의 무인점포에 범죄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업주 상대 출입문 보안장치 등 추가시설 개선 촉구 등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범죄취약 점포에 대해서는 탄력순찰지·거점장소로 선정, 순찰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 활동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하고 있다.
무인점포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양일용 지구대장은 “명절을 전후해 범죄취약지에 대한 지역안전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평온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