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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07 18:12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귀성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 주민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주요 기부자인 출향인의 제도 인식과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함께 귀성객이 이용하는 주요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출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플래카드와 배너를 게시하고 포스터 부착, 홍보용 리플릿 비치, 도내 옥외 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에 카드뉴스를 게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을 출향 도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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