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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택, 상가 등 건축물, 자동차 등이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멸실된 차량은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우피해를 입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수해를 당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재산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추석명절임에도 태풍피해를 입어 어려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