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당첨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실입주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세임대 제도’가 실효성 있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의 경우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를 보였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는 1121명이 당첨됐으나, 657명(58.60%)만 실제 입주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자 939명 중에 502명(53.46%)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LH 입주 대상자가 되더라도, 전세가격의 상승 탓에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가운데 주택 물색 중에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도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제도가 지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이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