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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업자본,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해야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14 17:46 수정 0000.00.00 00:00

권요안 도의원, 도의회 경례회 통해 촉구 건의안 발의키로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의 핵심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육계와 오리 분야는 90% 이상, 양돈농가도 34% 정도가 축산기업 계열화로 전락해 버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 종속화는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가축 생산에만 전념하는 농가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 및 기업의 사육업 진입 시 예고제 도입 △축산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 △축산물 가격안정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전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초과 이익을 축산농가에 환수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축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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