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대표 발의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14 17:49 수정 0000.00.00 00:00




<속보> 공동주택 이웃간 분쟁의 대표적인 요인인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의 발의됐다. <9월14일자 2면 보도>

특히 전북지역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으로, 향후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층간소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총 주택 수는 1881만 호로,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은 특성상 이웃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은 분쟁을 넘어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완공돼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 안전성·공사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층간소음에 따른 전화 상담 민원은 지난 2019년 277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672건, 2021년 741년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현재 366건이 접수됐다. 이와 별도로, 전북경찰청에 최근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1194건으로, 실내생활이 많은 10월부터 4월까지 최소 110건에서, 최대 169건까지 신고됐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