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교통 안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2022년 하반기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전자예금·차량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징수율이 1.6% 상승했고 체납액은 16억 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187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또 해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차량 등 유재산 체납자 523명(27억 원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로 채권확보와 강력 징수를 마쳤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꾸준한 압류를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누수 없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납이 발생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1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안내 및 압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된다.
이와 관련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 187억 원 중 176억 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되고,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157만5천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면서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