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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 6개월간 빚을 갚지 못하는 전북농가 855건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21 18:23 수정 0000.00.00 00:00



최근 5년 6개월간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이 41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말 현재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4551억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등 순이다.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가운데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 상태지만 사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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