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 지원을 주 골자로 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일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순회지도 지원. 행정·재정상 지원, 클럽간 연계 및 교류 지원 등을 담았다. 또 대한체육회 기금지원이 종료된 8개 시·군, 13개 지역 스포츠클럽, 7개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사업, 처우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35개 종목 63명의 전문체육지도자와 2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등의 상향해 안정적 체육지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간 열악한 환경과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