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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를 경기회복 기회 삼아야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9.22 18:45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41곳을 오는 26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리되면 1년 10개월 동안 활용할 수 없었던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이 활발해지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온 관련 업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첨부하던 전입 요건도 없앴다. 이 외에도 청약 자격이나 가입 기간,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앴다.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행한 이번 정부 방침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 큰 규제 풀기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는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는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부작용과 그에 합당한 처벌 방안 도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전주시는 거의 2년 가까이 규제를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번 규제 해소를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주시의 현명한 대책 수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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