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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잦은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발생을 계기로 주요 공사현장에 적용토록 '화재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및 냉동·냉장창고다.
선임기간으로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를 해야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선임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