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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제정

경성원 기자 입력 2022.10.04 16:33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설과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칙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추진 절차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 중이다.

이 규칙은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의 지정, 안전계획 수립, 재해발생 시 조치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직권으로 규정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이달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자료의 보관 등 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도으로 바뀌더라도 빠른 업무이해를 위한 설명회, 업무연찬회 개최 등 중대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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