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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업인 소득향상 위한 임업직불제 첫 시행

경성원 기자 입력 2022.10.04 16:34 수정 0000.00.00 00:00



전북도가 산림과 숲의 공익가치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지키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한다. 단,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특히 농촌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기본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자원 관리, 산지의 형상, 나무 그루수의 적정성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과 산양삼 등의 임산물 생산 시 농약과 비료의 적정 기준 사용과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유통·가격안정 기준 준수, 토양과 물의 오염 등을 심사한다.

지급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이며,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도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대상자 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한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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