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e-전라매일 |
|
최근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와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올 1월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논의가 착수된 사안이다.
정년 연장은 공적연금 고갈을 막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가 불거진 일본은 이달부터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연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일단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하향조정하고, 40∼50대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려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